반응형 장애인 주치의 건강보험공단 치과주치의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수)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18회 → 중증 연24회, 경증 연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