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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by avo1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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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8()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18중증 연24, 경증 연4)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장애관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능하다. 또한,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에서, 시각장애는 안과에서,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서, 지적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서, 정신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

3)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4)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관리 서비스(환자상태·약물복용 여부·합병증 유무 등 확인) 제공

5)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치의가 재가로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

- (방문간호)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재가로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6) 맞춤형 검진바우처

-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환별 맞춤형 무료 검사 제공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신 경증 장애인은 거동 불편,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을 말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개요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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