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1 농막 규제 넘는 시골 세컨드하우스 나온다 정부가 세컨드 하우스로 시골집 짓기를 장려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이용하는 6평 이내 농막 시설 설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상시 거주가 불법입니다. 정부는 농막과 별개로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막보다 조금 더 큰 평수에 지금은 금지된 상시 거주를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반기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운영될지 알아봤습니다. 임시 거주 시설로 체류형 쉼터 허용 체류형 쉼터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입니다. 정부는 도입 이유로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