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창호 인권위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속출

by avo1 2024. 9. 6.
반응형

1.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1세기에 차별금지법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몰아가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으며 유엔 인권협약을 받아들일 생각 없이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하려고 한다”며 “(청문회) 발언 때의 표정을 봤는데 전혀 거리낌 없고 당당하더라.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웠다. 안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권위에선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규범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물론 여성의 옷차림을 성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극복하느라 애썼던 사회적 기준들을 모두 후퇴시킬 것 같다”고 했다.

 

2.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35개 단체)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3. 법보신문이 정리한 불교계 의견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편특위)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종편특위는 9월 2일 성명을 통해 “안창호 후보자는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발언과 행보를 보여온 인물”이라며 “특정 종교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인권회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안창호 후보자를 지명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종교에 매몰돼 종교적 평등과 권리를 부정하고 편향적 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불교관음종도 종단 산하 환경운동기구인 관세음환경사랑(상임대표 법관 스님)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관세음환경사랑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종교적 신념을 드러냈다”며 “안 후보의 발언과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가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 중앙일보 사설

9월 4일자 '우려되는 검사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권 감수성' 

 

안 후보는 청문회에서 “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자유민주국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월권에 따른 인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각지대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인권 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 인권위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 수호가 첫 번째 사명인 검사 출신들의 ‘인권 감수성’ 수준과 이 자리는 결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안 후보가 주로 맡은 공안 분야에선 그동안 숱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 과연 이런 경력이 인권위원장에 어울리는지 의문일 뿐이다. 

 

https://avocado7.tistory.com/entry/%EB%AC%BC%EC%9D%98%EB%A5%BC-%EB%B9%9A%EB%8A%94-%EC%95%88%EC%B0%BD%ED%98%B8-%EC%9D%B8%EA%B6%8C%EC%9C%84%EC%9B%90%EC%9E%A5-%ED%9B%84%EB%B3%B4-%EB%B0%9C%EC%96%B8%EB%93%A4

 

물의를 빚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발언들

인사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 1.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

www.avocado7.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