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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볼만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3가지

by avo1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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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4월 시작해 예산소진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4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받는다. 법률자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상담희망 내용 등록)-선정(적합성 검토)-전문가선택(자문위원 선택)-업무수행(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자문료지급(자문위원에게 지급) 순이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창업진흥원은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기업법무,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노동법,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소송, 투자 및 자금 조달, 규제개혁 및 이슈 관리 등 창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이다.

 

2. 오픈이노베이션 자율제안형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모집···4월 2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 전체 모집 기업 수는64개사 내외이다.

4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형 분야(트랙)을 신설하였으며,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앵커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간 공동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혁신역량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16여개의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모집분야.

1.CJ ENM(뷰티, 건강기능식품), 2.DB손해보험(AI,BigData, HealthCare등)

3.KB국민카드(상생금융 ) 4.K-Water (수자원, 에너지 솔루션 등)

5.SK텔레콤(AI기반 기술,모빌리티 등), 6.롯데벤처스(발효식품, HMR 및 케어푸드)

7.풀무원(지속가능식품 ), 8.한국전력공사(에너지 효율 등), 9.한솔PNS(스마트팩토리 등)

10.현대건설(스마트 건설 기술 등), 11.호반그룹(스마트시티 등), 12.SK에코플랜트(이차전지 기술)

13.두산에너빌리티(가스터빈 등), 14.우정바이오(바이오, 헬스케어 등), 15.포스코(철강, 리튬 등)

 

 3. 디지털전환(DX)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4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41부터 430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신규서비스(BM) 창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는 기업의 핵심 서비스 업무에 대한 디지털전환(DX) 솔루션 구축 지원 등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2개 유형에 대해 솔루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구축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고도화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통한 신규구축 성과(매출비용절감 등)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신청은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솔루션 구축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41부터 422까지 수행기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4년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서비스(BM) 창출(신규 서비스 개발·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물류·공급망 관리, 홍보(마케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고객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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