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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by avo1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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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다.

오는 3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된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골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이템 유형 주요 예시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
-게임 내 상점, 홈페이지 상점, 이벤트 팝업 등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보물상자, 캐릭터 뽑기, 스킨 뽑기, 아이템 뽑기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
-게임 내 NPC 및 강화시스템에서 재료를 투입하여 캐릭터, 장비, 펫 등을 +1, +2와 같은 강화 수치 적용으로 성능을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주문서, , 강화석 등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캐릭터, 장비, 펫 등의 /지력/민첩 등의 기본 스탯 및 방어관통/마법관통 등 부가옵션을 부여하거나 재설정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캐릭터, 장비, 펫 등에게 일정한 경험치나 능력치를 부여하나 그 대상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다른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획득)
-게임 내 NPC 및 합성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캐릭터, 장비, 펫 등을 결합하고 투입한 재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합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능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캐릭터, 장비, 펫 등을 결합하고 투입한 재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특정 재료를 모아 특정 아이템 제작 시, 성공/실패 등 확률에 따라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 기본형 표시

 

이중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부과

만약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는 게임과 아케이드게임물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해당 게임물 제작자 중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표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유형 중 하나인 컴플리트 가챠2020년부터 금지해오고 있다. 영국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확률을 쉽고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벨기에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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