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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통신요금ㆍ단말구입 부담 더 줄어든다

by avo1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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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내용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하여 5G단말로 LTE요금제에, LTE단말로 5G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SKT '23.11.23, KT '23.12.22, LGU+ ’24.1.19부터 시행)

선택약정 1년 가입 시점에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3.29 시행)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KT 1.19, SKTLGU+ 3.28 출시)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23 2(11.10 점프3, 12.8 갤럭시 S23 FE 출시 완료),
’24년 상반기 내 4(1.5 갤럭시 A25, 3.18 A15 출시되었으며, 2종 추가 출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328()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3차 개편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본다.

요금제 개편, 5G 3만원대 구간 신설

지난 해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하였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다.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34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가격에 민감한 노령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하였다. 온라인 요금제는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이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업체 단말구간 세분화
KT 3만원대 최저구간(3.7만원, 4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510GB 47101421GB)
SKT 3만원대 최저구간(3.9만원, 6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811GB 681115GB)
LG 3만원대 최저구간(3.7만원, 5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612GB 591424GB)

OTT 할인혜택도 강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86.5%(2023 OTT 이용행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SKT의 경우 Wavve(9,900)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전환지원금 도입 운영 중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었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 도입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1+1(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되어 지속적인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말기 유통법폐지 추진으로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년 약정을 2회 체결할 경우 기대 위약금 지불액은 2년 약정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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