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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행사한 대통령 거부권...이승만 외 60여년간 행사한 숫자와 동일

by avo1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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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21번째인데 윤 대통령이 2년 3개월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60여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과 숫자가 같다고 덧붙였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도 거부권을 자제했다. 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한 독재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박정희 5회, 전두환 0회, 노태우 7회, 김영삼 0회, 김대중 0회, 노무현 6회(6회 중 2회는 고건 직무대행),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문재인 0회 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극도로 절제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선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마구잡이로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여소야대 국면이 있었고 극한의 대립을 겪었지만, 대통령이 이토록 거부권을 남발한 사례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일람표(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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