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 처음으로 통신채무 불이행과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 기존에 있던 정책이지만 대상 범위와 혜택을 넓혔다.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될 지 세부사항을 각각 알아보자.
1. 통신채무 조정 지원 확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 2024년 2분기중 시행 예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게 함으로써 통신이용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한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통합채무조정은 ①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②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
(1)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3천만원)과 통신채무(1백만원) 보유 중 실직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되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하여 통신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백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2)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4천만원)가 연체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나, 통신채무(3백만원)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확대
피해 확인시 입증자료 없이 지원 | 불법 사금융 피해 알림톡 서비스 실시 |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 해 8.86억원에서 올해 12.55억원으로 대폭 늘어 사업이 활성화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이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❶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❷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1)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한다.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총 2회)
(3)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