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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 연관된 최신 정책 내용만 빠짐없이 정리해 본다.
1. 임신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기존 정책에서 제한 기준 폐지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사전난임검사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주요 검사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4월 시행 |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보조생식술 최대 2회 지원(회당 100만원 상한) 4월 시행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 소득수준,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원, 소득 제한 폐지 | 1월 시행 |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 시술간 지원횟수 칸막이 폐지+4회 추가,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건보 횟수 미차감 |
2월 시행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인공수정 5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태반 조기박리 등 19개 질환 |
1월 시행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 태아당 100만 원 |
1월 시행 (쌍둥이 임신: 200만원, 세 쌍둥이 임신: 300만원) |
2. 출산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기존 200만원에서 둘째아부터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월 시행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소득7천만원 이하 근로자 제한 규정 폐지, 누구나 가능 | 1월 시행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 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
1월 시행,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출산공제와 별도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
출생신고 누락 아동이 없도록 아동 출생정보 시·읍·면에 통보 |
위기임산부 병원 가명 출산 후 아동 국가와 지자체 보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12곳 전국 설치 |
3. 양육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부모급여 인상 |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 1월 시행, 출산 직후 첫만남이용권200만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인상.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 |
세제지원 확대 |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 |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 자녀 출생순서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으로 확대 |
출산 및 6세 이하 보육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 취약계층 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확대 | 1월 시행,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 | 1월 시행, 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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