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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대책

by avo1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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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수립하고, 올해 확대하는 정책방향구체화했. 5대 핵심분야는 다음과 같다.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 연관된 최신 정책 내용만 빠짐없이 정리해 본다.

 

1.    임신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기존 정책에서 제한 기준 폐지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전난임검사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주요 검사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4월 시행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보조생식술 최대 2회 지원(회당 100만원 상한)
4월 시행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소득수준,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원, 소득 제한 폐지 1월 시행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시술간 지원횟수 칸막이 폐지+4회 추가,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건보 횟수 미차감
2월 시행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통합 20), 인공수정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태반 조기박리 등 19개 질환
1월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 태아당 100만 원
1월 시행
(쌍둥이 임신: 200만원, 세 쌍둥이 임신: 300만원)

 

2.    출산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분 내용 비고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기존 200만원에서 둘째아부터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1월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소득7천만원 이하 근로자 제한 규정 폐지, 누구나 가능 1월 시행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
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1월 시행,기본공제 5천만
혼인출산공제와 별도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 누락 아동이 없도록
 아동 출생정보 시·읍·면에  통보
위기임산부 병원 가명 출산 후 아동 국가와 지자체 보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12곳 전국 설치

 

3.    양육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

구분 내용 비고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1월 시행, 출산 직후 첫만남이용권200만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인상.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 자녀 출생순서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으로 확대
    출산 및 6세 이하 보육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아동 대상디딤씨앗통장가입자격 확대 1월 시행,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 1월 시행,
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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