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요약] 2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핵심 사항 -대상자:19~34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따로 거주(청약통장가입자) -소득액: 1인가구 기준 월134만원/ 3인가구 기준 월471만원 -재산액:[청년가구]1.22억원 이하, [원가구]4.7억원 이하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지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19세~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자 대상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만 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홈페이지(2.23~)과 마이홈포털(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항목 | 내용 |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19세가 되는 ’24.12.1.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 포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 소득평가액:[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청년가구]1.22억원 이하, [원가구]4.7억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 |
지원규모 | -실납부 임대료 범위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일시 지원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 월세 모두 지원 |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