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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부터 신청 개시

by avo1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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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2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핵심 사항
-대상자:19~34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따로 거주(청약통장가입자)
-소득액: 1인가구 기준 월134만원/ 3인가구 기준 월471만원
-재산액:[청년가구]1.22억원 이하, [원가구]4.7억원 이하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19세~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자 대상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사업은 20228~20238월까지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홈페이지(2.23~)과 마이홈포털(myhome.go.kr)(2.26~)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항목 내용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19세가 되는 ’24.12.1.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 포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
소득평가액:[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청년가구]1.22억원 이하, [원가구]4.7억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
지원규모 -실납부 임대료 범위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일시 지원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 월세 모두 지원
중복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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