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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에 30만원 얹어주는 청년계좌 접수

by gambaru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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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한 달에 최대 30만 원(3년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3년 째입니다. 이 계좌의 신청 자격과 방법,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19~34세가 기본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은 19~34세이며 구체적으로는 4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인 5월에 만 35세가 된 사람까지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5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11만 4,223원이니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현재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고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220만 원이던 것이 1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2만 8,445원입니다.

계좌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3년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을 총 10시간 온라인으로 이수햬야 합니다.

저축 계좌에 매달 10만, 3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달 저축액 10만 원 이상(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줍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는 지원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 원 을 줍니다. 단, 3년 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뒤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책대상별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청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선정자 발표는 8월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일 경우 거주 시군구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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