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허가 없이 산나물 채취 벌금 얼마일까

by gambaru 2024. 5. 2.
반응형

산나물이 많이 나는 철이라 재미 삼아 산에서 나물류를 캐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 받지 않고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유림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산지 내 불법행위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단 입산한 경우에 부과되었고 입건 및 수사로 형사 처벌이 진행 중인 사안은 불법 산지 전용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임산물 불법 채취 13건 순이었습니다.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이런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림 불법 채취 벌금 최대 5,000만원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산 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가져갈 경우는 미수범까지 포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차량통행도 포함)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에는 처벌이 중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때 적발된 임산물은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됩니다. 2022년까지 3년 동안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된 사례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되고, 그 중 200여 건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처벌 규정

 

산나물 뜯었다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하지만 국유림 인근 주민이나 등산객으로 갔다가 무심코 나물을 채취한 경우에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이렇게 산에서 나물을 뜯는 사람은 재미 삼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죄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징역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벌금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유림에 들어가 소유자가 재배하는 임산물을 몰래 대량으로 훔쳤을 경우에나 적용될 처벌입니다. 비닐 한 봉지 정도에 뜯은 나물 담아 산에서 내려오다 적발되는 경우라면 보통은 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적용해 몇 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유림의 경우는 근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에 대해 임산물 채취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 국유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그냥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외지인 채취가 늘어나 현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채취 허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데다, 조직적으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