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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8대 의혹

by gambaru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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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입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김건희 관련 의혹이 더 늘어나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②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③코바나컨첸츠 뇌물성 협찬 사건 ④명품 가방 수수 사건 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⑥인사 개입 사건 ⑦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⑧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모두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입니다. 채 상병 새 특검법은 특검 임명을 제3자 추천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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