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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소상공인 처벌 완화한다

by avo1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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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1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 행정처분 절차는 (1) 영업정지 2개월에서 (2) 영업정지 3개월, 이어 (3)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개정된 절차는 (1) 영업정지 7, (2) 영업정지 1개월, (3)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되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1) 영업정지 1개월, (2) 영업정지 2개월, (3) 영업정지 3개월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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