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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로 채는 피싱사이트 등장

by gambaru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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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이 늘어나자 이를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만기 도래한 이같은 적금 등의 자금을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빼앗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정책금융 악용한 피싱 사이트.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 및 자금 납입을 유도한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없지만 이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까지 해 다수 청년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보겠습니다.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합니다. 기재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MI, CI)를 도용하고, 대담하게도 가짜 '기재부 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까지 내세워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속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합니다. 특히,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 발생시 3가지 행동 요령

금융감독원은 세 가지 행동 요령을 강조합니다.

①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말 것.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③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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