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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신규 정부 정책 3가지

by avo1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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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3000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 밝혔다.

2020 이후 코로나19 3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매출액이 3000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 혹은 2023 매출액이 3000 이하(0 초과)여야 한다.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 원까지 지원받을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4일부터 5 3일까지 신청할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있다.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 다음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4 20, 5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4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있다.

 

2.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제도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빈일자리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10 대분류 C 속한 기업 모두 해당)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에 한정된.

지원 가능 대상은 15~34 청년으로, 제조업  빈일자리 중소기업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다. 202310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으로 마감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도입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4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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