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슈 정리]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by gambaru 2024. 4. 21.
반응형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정리된 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

①법안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②발의자

박주민 의원 등 24명

③제안 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국방부가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④주요 내용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 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앞선 두 가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임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안 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음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