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다시 발의돼 국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재의결될 수 있을까요. 지난 번 재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의석 구도로는 최소 8명이 이탈하면 재의결 됩니다. 그 정도 이탈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
"(이탈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국회의원이 된 것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과방위원장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2명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통과만 되면 대박입니다.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상임위 7군데를 받자 수용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는 강경투쟁, 특위도 구성하고 했지만 내부 자중지란으로 무너진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결국은 대통령 임기가 더 짧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임기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살고 너 죽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통령을 꿈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에 복귀하면 이탈표가 그쪽(여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여러 흐름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특검법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여당)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힘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
◇ 신율: 제가 여쭤보는 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채상병 특검법이 만일 또 다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또 이제 거부권이 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이건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그런 언급이 이런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채상명 특검에 관련해서요? 이미 그동안 선언했던 두 분은 똑같은 입장을 표시했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신율: 누군지 모르지만 8표의 이탈표를 나오는 나올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나경원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당내 의견이 좀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논란이 조금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엊그저께 법사위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고 많은 분들이 특검이 정쟁용이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이걸 들고 나온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한동훈 경선 캠프 상황실장)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그렇게 해야 이탈표 방지 효과가 훨씬 더 있다.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민주당이 가지고 온 원안에 대해 반대만 해서 될 일이냐. 대안 제시도 없이 원안 반대만 외쳐서 이탈표 방지 효과가 얼마나 나겠는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21대 국회 때보다 의석 분포가 더 안 좋다. 찬성했다고 밝힌 분이 서너 분 계신데 무기명 투표 하니까 4~5표가 이탈하면 그때는 대통령실, 당정이 동시에 거의 붕괴 수준으로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