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김건희도 수사 대상

by gambaru 2024. 8. 8.
반응형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8월 8일 세 번째 발의됐습니다. 2023년 7월 수해 복구 지원 작업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진상 규명 및 수사 외압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고,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되었지만 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공동 발의입니다.

기존 특검법에서 추가된 부분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이 갖는 것으로 해 두 번째 특검법과 동일합니다. 아래는 채 상병 특검법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한 바, 이러한 출국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