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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돌려받는다...3.18부터 신청, 3.29 이자환급

by avo1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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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은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되는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업체가 포함된다.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준비를 해왔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202312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대출자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대출자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산정한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말 대출잔액 기준, 연중 내내 신청 가능

대출자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대출자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대출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13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3월 18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5부제 신청 방법

다기관 대출자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 신청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대출자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음 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

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대출자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한다. 따라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대출자에 불이익이 우려된다. 때문에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대출자에게 유리하도록 환급금을 한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 및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에 문의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출자의 신청 정보를 참여 금융기관들이 공유 가능하다.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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