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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제한 없이 매달 20만원 지원

by gambaru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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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세 일부를 지원하며 내걸었던 보증금 5,000 이하 월세 70 이하라는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오르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정한 소득기준에만 맞다면 19~34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해 매달 최대 20 원까지 1 동안(향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 임대료를 지원받을 있습니다. 새로 바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맞으면 34 이하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에서 34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어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지원 대상인 청년가구와 부모 가족까지 포함한 원가구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 1 2,200 이하 4 7,000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 청년 1인가구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나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 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원가구 청년가구와 1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에다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액수를 말합니다.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기액을 더한 부채를 빼서 산출합니다. 다만, 30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중위소득 50%(1 기준 111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매달 최대 20 2년까지 지원할

청년가구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합니다. 이사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지원 기간 (2026 12월까지)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해서 12개월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 집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출 월세 지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세를 연체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이내 소유의 주택을 빌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주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과거 시행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

신청하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신청 서류(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준비해 복지로 인터넷사이트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사이트나 ·도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이번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인 2025 2 25일까지 언제든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세는 신청한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2024 4월에 신청했는데 6월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7월에 지급 받을 4월부터 4개월 동안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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