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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대가 뇌물죄 수사 대상"

by avo1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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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10월 24일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을 활용해서 윤석열, 김건희 개인의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뇌물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김건힁여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씨에 대한 뇌물죄 공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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