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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64세 상향 검토, 정년 연장 불붙나

by gambaru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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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4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향은 많은 이들이 필요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연금특위에서도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64세까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의무 납부는 59세로 끝나지만 수령은 조만간 65세부터가 되는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고용 여건 변화 등을 고려, 상향 조정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가능 나이가 60세 미만이고 가입상한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의무가입상한연령이 한국에 비해 높고, 가입상한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의무가입 연령과 정년도 함께 조정한 결과입니다.

구분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의무가입상한연령 67세 미만 없음 67세 미만 70세 미만 70세 미만
법적 정년 없음 없음 없음 60 없음

*보건복지부 자료

 

정부는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 80.4%가 가입연령을 늘리는데 동의했다며 "의무가입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다수 찬성"이 국민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만 64세로 의무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홍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해 국회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 비중은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일본은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일치하는데 반해 한국은 현재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정년이 60세이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심지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여 3∼5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등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추세로 OECD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 정년제 폐지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한 바 있음.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은퇴 희망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밝힌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이에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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