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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게 독일처럼 하라고 계속 알려야 한다

by avo1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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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는 독일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친위대(SS) 사령관의 비서로 일하며 1만 명 이상의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99세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프치히 연방법원은 20일 푸르흐너가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로 알려진 단치히 근처에 있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의 운영에 일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막트 푸르흐너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첼호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이첼호 법원은 푸르흐너가 1943년 6월 1일부터 1945년 4월 1일까지 18~19세 당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사무실 속기사로 일하면서 1만505명의 수감자가 가스실과 열악한 환경, 아우슈비츠 사망 수용소로의 이송, 전쟁 말기 사망 행진으로 잔혹하게 살해되는데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달 그녀의 변호인단은 푸르흐너가 당시 수용소에서 벌어진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독일은 아직도 냉정하게 과거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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