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개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약 500만통)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