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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고 합니다.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 판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사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지난해 10월 법관 기피신청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재판은 77일 동안 멈춰 있었고 기피신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게다가 올해 2월 법원 인사 이동 대상자였던 신 판사는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임돼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 판사는 과거 은수미 전 성남시장 재판도 맡아 유죄 판결했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사건도 맡았다고 합니다. 이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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