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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학생인권조례 잇따른 폐지, 교권 회복될까?

by avo1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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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426일 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도 의회도 지난 해 12월 처음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재표결로 회생했다가 재발의와 재표결을 거쳐 424일 폐지됐습니다. 4개월만이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에만 남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의 핵심에는 교권과의 갈등에 있다. 과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리해본다.

1.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을 담고 있나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 금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의 휴대전화 규제 제한,

-.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 금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인정,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학생대상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최소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 참여 권리, 학생인권심의회에 학생 참여 등이다.

2. 서울시 의회가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유는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안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2)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고, (3)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3.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은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은 매우 차갑고 매몰차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일련의 교사시위사태에 따라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2023724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할 5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시각을 잘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학교라는 감옥에 죄 없이 갇힌 존재로 상정,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교육적 제재를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로 호도한다.

둘째,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을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위의 학생을 잘못 규정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보장원칙을 마치 헌법상 기본권인 양 규정한다.

넷째, 학생인권조례는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나 교사에게 무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한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규정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며 교육적·사회적 해악이 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학생인권과 교권은 과연 대립할까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2023728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이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학생인권과 교원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의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보고 학생인권조례 손보기에 나서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한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노력도 진행됐다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하성환 시민기자는 지난해 724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새내기 교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라는 분석기사에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불균형한 것은 맞다.그만큼 학생 인권이 향상된 측면을 마주한다.(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크게 신장된 만큼, 교사의 교권도 법과 제도를 통해 크게 신장시키고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 하 기자는 오늘날 교권이 한없이 추락한 현실은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허용한 데 있다.” , “신고 당한 교사는 그 순간 완전 무장 해제되어 무력한 존재로 표적이 되고, 몇 개월 동안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고 모욕을 준 학부모나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미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태국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사건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프랑스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최대 8일까지 결석하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최대 45000유로(6천만 원 상당액)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 학생이 폭력을 견디지 못해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 형에 처하거나 벌금액이 15만 유로(2억 원 상당액)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가 지난해 72420대 초등학교 교사들을 인터뷰해 쓴 기사에서 이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대립 구도가 아닌, 이번 사건을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인터뷰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전혀 없다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교사들의 글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교사 B씨도 학생,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폭언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교사 C씨도 “‘옛날처럼 맞으면서 커야지, 체벌금지되면서 교권이 바닥을 쳤지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학생들의 인권의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 그에 맞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 B씨는 학생들이 내 앞에서 당장 실내화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며 선생님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단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먼저든다. 이런 문제들을 교사 개개인의 역량이 기대 해결해나가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교사 A씨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죄가 없어서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도 부모에게 해가 되는 게 없다. 신고만 들어가도 바로 학생과 교사가 분리하도록 돼 있어서 교사는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 D씨도 교사들의 개인 역량으로 교육 현장을 떠받들어 왔다. 학부모 민원, 학생 교육 상황 등에 어떠한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은 채, 그저 학생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참교사인 것 마냥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민원 시스템 구축, 교내 경찰관 배치, 법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업 방해 시 교사가 학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학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도록 하는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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