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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채상병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내용을 아십니까?

by avo1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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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국회 본의회에서 채상병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가지만,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된 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는 우리 사회가 건강함을 회복하고 전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루지 않는다. 여야 다툼과 이를 둘러싼 상황만 전달할 뿐이다.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다.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알고 있어야 할 이유다.

1. 채상병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채상병 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 임명절차: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 1명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대통령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함.

 

특별검사 직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요청

 

특별검사 인원: 파견검사 20, 파견공무원 40/ 특별검사보 3

특별 검사보 임명: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이들 중 3명 임명.

 

비밀 누설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됨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 금지.

 

준비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수사 기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수사기간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가능.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 실시.

신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할 수 없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

 

희생자: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피해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를 9(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 대통령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1,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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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이내. ,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조사위원회 정원: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

 

공무원 파견: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30명 이내.

동행명령장 발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가능.

고발 및 수사요청: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청문회 실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 실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피해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

 

국가 지원: 국가 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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