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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종부세 폐지 찬반 누구 말이 맞나

by gambaru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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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존폐 여부가 다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주로 보수정당과 언론에서는 폐지 주장을,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존치를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폐지를 거론해 논의에 불을 지피자 정부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27%가 동의한다, 52%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여론은 종부세 유지 쪽이 훨씬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부세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폐지 반대 "종부세는 투기 억제 필요 조건"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인 노무현 정권에서 강조한 것은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브리핑 기고를 통해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가 투기억제의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하지만 제도적인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로 인해 투기를 조장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보유세를 징수해온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쉬운 거래세에 치중하고 보유과세 강화는 소홀히 한 결과 부동산 보유 비용이 주식 등 다른 자산 보유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자산간 상대가격을 왜곡시켜 왔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기준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등 음성적인 시장행태를 묵인한 점도 문제였다. 그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대수익률은 여타 자산에 비해 항상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었고 모든 경제주체들 사이에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과다 보유 기대심리가 만성화 되어 왔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철학은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중앙정부의 국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재정수요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방안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본질이나 대의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거시경제 만악의 근원이라는 점을 국내외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세 개편과 종합부동산 도입 등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의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투자수익률을 떨어뜨려 막연한 투기적 보유심리는 약화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세율과 과표구간 설정에 있어 일시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거래세 인하를 병행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학자인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를 통해 부동산 거품이 한국 경제에 큰 해악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에는 잔뜩 거품이 끼어있다. 평생소득으로 구입할 수 없는 주택가격은 정상 가격이 아니다. 평생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맞추지 못하니 40년 짜리 대출이나 이런저런 명목의 특례 대출을 만들어낸 후 이를 정상 대출이라고 용인하는 정부에서 부동산 거품을 잡을 리 없다. 여전히 집 사라고 권하고 PF대출 부실이 드러날까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에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사태를 키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의 목전에 있는 한국 경제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슬그머니 머리를 내미는 것은 아편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 거품의 음습한 모습에 다름 아니다. 선거 기간 중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종부세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들은 부자 동네 국회의원이 종부세 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다면 종부세와 함께 부동산 거품 해소 방안도 주장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임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유세를 높여 비생산적인 부동산 지대를 낮춰 혁신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 원칙이다. 원래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과 약탈적 대출의 규제가 더 중요하다.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부동산 폭등기에는 오히려 장기 보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은 필요하다. 금융을 풀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은 주저하면서 종부세만 강화하면 부동산 거품은 거품대로 커지면서 저항만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장기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대안은 도입할 만하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대부분 실행에 옮겨졌다"며 "그동안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이 이미 크게 완화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큰 폭의 추가 감세가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하다. 기본공제액을 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지나치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극도로 줄이는 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줄 뿐이다.

아울러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한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표구간, 세율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이미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3주택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과연 명분이 있는가."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종부세의 정당성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복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사람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부세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가 토지 소유자에 비해 주택 소유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여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정의로운 세금이라 판단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담세 능력은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의 효과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공시가격 하향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과 납부 대상을 축소해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무분별한 종부세 완화 논의도 접어야 한다."

폐지 찬성 "집값 안정 효과 X, 징벌 과세"

폐지 찬성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듭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관련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실패했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와 세제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집값이 크게 오른 게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가정한 것인데 정작 빌딩이나 상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빌딩이나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특히 건물 부속 토지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80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다."

이 신문은 '지방 균형 발전'이란 명분으로 중앙 정부에서 거둔 세금을 전부 지방 재정에 보태주는 기형적 세제라는 비난도 합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국세 형태로 "지난 19년간 정부가 ‘국세’ 명목으로 걷은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로 갔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17개 시·도의 재정 여건과 지방 세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정하는데, 작년의 경우 경북과 경기가 각각 전체 교부금의 10.6%를 가져가 가장 많은 부동산교부금을 타갔고, 이어 전남(10.2%), 서울(9.6%), 강원(8.2%) 등의 순이었다. 교부금을 가장 많이 타간 경북에서 걷힌 종부세는 전년 기준 전체 세액의 1.4%에 그친 반면,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46.1%에 달했다. 전액 지방정부 예산으로 쓰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것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세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아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강화하라는 주장을 보탭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산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결국 종부세 폐지와 맞물려 정치권의 재산세 정비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개인별 과세라 한 명이 몇 채의 주택을 갖느냐에 따라 많게는 최저 세율(0.5%)의 10배인 5%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 부동산별로 과세하는 재산세 방식으로 통일하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0.1~0.4%)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서울 압구정 50억원 아파트 지닌 사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3억원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투기꾼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경제신문도 최근 사설에서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자 아예 완전 폐지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물리고 최대주주에게 붙는 10%포인트 할증 과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맞는 방향이다. 지금의 종부세와 상속세는 불합리하다. 재산세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종부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다. 다른 나라에 없는 세금을 한국만 유지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3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자는 종부세를 안 내는데 1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으면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나. 기형적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게 제대로 된 세제 개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렸지만 역대급 집값 폭등만 불렀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선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집값이 0.206% 상승하고 거래량이 6.879% 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장과 자유를 중시하는 정부·여당이라면 이런 세금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 여소야대라고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21대 국회 때처럼 법안만 툭 던져놓지 말고 야당은 물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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