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레는 이석연 변호사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이 변호사는 8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