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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by avo1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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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7. 19.() 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업종: (종전) 한식 → (변경)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2)지역: (종전)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 (변경) 전국 <지역제한 없음>

     3)업력: (종전) 5(5인 이상) 또는 7(5인 미만) 이상 → (변경) 5년 이상 <종사자 수 무관>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외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한식・외국식의 주방보조(설거지, 상치우기 등) 직종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정착하여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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