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7월 23일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과 중대비위를 동시에 수사하는 쌍특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두 사람의 비위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 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이 특검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특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공수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