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레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피디(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