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기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본 교육이 면제된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이다.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등 4개 필수영역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에 가능하다. 교육비용은 36,000원이다. 온라인 교육비는 4시간 기준 12,000원이다.
한편. 시설형 기관 종사자는 교육이수시간(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방문형 기관 종사자도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 비용을 정해 종사자에 게 지급한다. 2년마다 9만5천 원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강화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개정해 기존에 구직, 국내 대학을 마친 외국인 졸업생(D-10)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교육과정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표준교육과정 강화: (현행)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 (개정) 이론 126시간(+46시간), 실기 114시간(+34시간), 실습 80시간
(2) 교육과정 강화: 치매 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등 자기계발, 시설 내 감염병 관리,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시뮬레이션 실기 등 보완
(3) 개정된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가능
(4) 자격시험 방식: 2023.12.31.일까지 개정 전 이론강의・실기연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기존 자격 시험 응시 가능.
(5) 시험과목: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