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 불가 연령이 5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도 19세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8호
변경 전 | 변경 후 | |
◦만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만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또,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은 나이만이 아니라 공부가 뒤늦어 나이가 많은데 고등학교를 다니면 역시 성인 영화 관람을 할 수 없는 청소년 범주에 넣었습니다. 법 개정 때 이를 삭제해 5월 1일부터는 늦깎이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모두 19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18세까지면 무조건 관람 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에 새로 들어간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19세 생일이 12월이어서 현재 18세인 사람'도 19세로 간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관람 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구는 다른 몇몇 법에도 있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민법상 19세 성인 기준과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굳이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불 기준이 한 살 늘어나긴 했지만 일률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