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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소년불가' 한 살 높아져 5월 1일부터 19세 미만

by gambaru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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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 불가 연령이 5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5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도 19세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8

변경 전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은 나이만이 아니라 공부가 뒤늦어 나이가 많은데 고등학교를 다니면 역시 성인 영화 관람을 할 수 없는 청소년 범주에 넣었습니다. 법 개정 때 이를 삭제해 5월 1일부터는 늦깎이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모두 19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18세까지면 무조건 관람 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에 새로 들어간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19세 생일이 12월이어서 현재 18세인 사람'도 19세로 간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관람 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구는 다른 몇몇 법에도 있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민법상 19세 성인 기준과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굳이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불 기준이 한 살 늘어나긴 했지만 일률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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