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의사·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출동한 건 일반 소방헬기였는데 닥터헬기 출동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출동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한다.
권익위는 이 지침을 근거로 이 대표의 이송을 문의한 의사가 “주치의나 당직의,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를 이송한 것은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였다. 지난 1월 남화영 소방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매뉴얼상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도 의결서에 일반 응급의료헬기에 대해 ‘119닥터 응급의료헬기, 119전문 응급의료헬기 외에 모든 소방헬기’라며 닥터헬기와 구분해 기술했다. 규정 운영 주체도 닥터헬기는 복지부, 일반 소방헬기는 소방청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