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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이 김태효에게 한일기본조약 2조 물어본 이유

by gambaru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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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 과정에 신장식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신 의원이 새삼 이 조항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미'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관련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는 당시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나중에 서로 확인하긴 했어도 한일합병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이 애초 무효였다는 것이고 결국 일제 강점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조약들이 1945년 시점에서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지난 과거는 합법적이게 됩니다.

척 들어도 일본측 해석이 억지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양국 정부는 조약 체결 당시에 이처럼 서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일치시키지 않은채로 봉합했습니다. 한일은 여전히 이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측 해석을 따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권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조약이 그 당시부터 무효이므로 국권을 비록 행사하지 못했지만 일본에 넘어간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도 일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측 논리를 따르면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 되어야 하고, 강제징용도 일본의 당시 법에 따른 것이었다면 배상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묻는데 김태효 차장은 우물쭈물 제대로 답을 못하다가 급기야 지금까지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핵심 당국자가 공개 표명한 적이 없는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해석은 그 당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이 말실수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광복회가 외교부에 이 한일기본조약 2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서한으로 다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문서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효의 발언은 이런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아래 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신장식 "한일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태효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 제가 잘 보지 않아서."

 

신장식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기본조약 1965년 본인이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에 이미 무효라고 돼 있는데.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죠.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 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의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

 

김태효 "저는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해석은 그 당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효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내놓는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나와집니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일본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김태효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내려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강제징용 배상을 한 것입니다."

신장식 "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효 차장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태효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 해법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신장식 "존중한다면 제3 해법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존중한 사람이 어떻게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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