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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잃는 코인 사기 3가지 수법

by gambaru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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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인 이른바 '코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한 뒤,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가져가버리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이런 사기의 3가지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방 참여 사기 사례. 금융감독원 자료

투자방 참여형 (코인 리딩방)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리딩이나 컨설팅, 이벤트· 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리딩방 운영자인 B씨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면서 A씨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 으로 유인합니다. 그 투자방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바람잡이로 추정)이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사진 등으로 인증하며 운영자 B씨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B씨는 A시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씨를 가입시킨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됩니다.(전산조작 가능성) A씨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하여 초반에는 수십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B씨는 A씨에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고, A씨는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이 수천만 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하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씨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합니다.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사례를 보면, C씨는 인스타 DM으로 대만의 D씨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몇 주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해집니다. 그러던 어느날 D씨는 본인이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인증 화면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일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고 회원 가입을 권유합니다.

C씨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100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D씨가 설명한 방식대로 투자를 해보니, 실제로 하루 5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고 출금도 원활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습니다. C씨는 주기적으로 입금액을 늘려 어느새 투자금이 6,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어느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하여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이 바닥난 C씨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되고 D씨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됩니다.

해외 거래소 사칭형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사례를 보면, E씨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할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이름을 들어본 해외 대형 거래소가 여러 가지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는 SNS 광고글을 읽었습니다. E씨가 광고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자라는 사람이 해당 거래소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 사이트라며 가입을 권유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합니다.

E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뒤,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5,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거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E씨의 계정이 다중 IP 접속이력 등으로 동결 처리 되었으며, 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원금의 50%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합니다.

리딩방서 54억 가로 챈 일당 검거

실제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에 콜센터를 차려 '리딩방 유료가입비를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리딩방 유료회원 80여 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 상당을 가로 챈조직원 37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이른바 '본사'로부터 리딩방 유료 회원의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 결제금액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후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SNS나 전화로 "리딩방에 가입할 때 냈던 회비만큼 곧 상장될 코인을 지급하겠다" "이 코인을 추가로 사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이에 속아 코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가짜 증권사 직원이 "코인을 비싸게 되사겠다"며 피해자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어 코인 발행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해당 코인을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면 곧 있을 상장일에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다시 코인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잠적해 버리는 수법입니다.

소비자 주의 사항과 대응 요령

금감원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kofi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하여 친분을 쌓은 뒤 특정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으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민원·신고 메뉴로 들어가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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