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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하고, 행정처분은 완화한다

by avo1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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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2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12일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행사에서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4.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신용평가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5천도 올해 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0만명 신속 신용회복 지원 12일부터 실시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대출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올해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69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올해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17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725)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소매업이 29.9%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7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대출한 사람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대출한 사람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상공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행정처분 대폭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경찰청은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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