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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by gambaru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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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해 최대 40만 원까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지원 사업은 20221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198411~20051231일 출생)가 대상입니다. 소득도 제한이 있는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한 대상
20221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 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 주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며, 월세는 임차보증금+(월세액×100)’으로 계산해 산출합니다.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70)’으로 계산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000, 하반기에 2,000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소득 낮은 순 지원금을 배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합니다. 주거취약청년은 지하나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40만 원이고 지원금을 받을 기회는 1인 당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은 4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접수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877-9358으로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 11일 이후 경기도 전입 및 경기도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19~39)으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ㆍ월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거래금액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며, 월세는 임차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한 대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제출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무주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수준 확인)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임차인 부모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거래금액, 임대인 및 임차인 명) 지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매출전표 등) 본인명의통장사본(신청자명, 예금주명 확인)입니다.

53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받아 7월 초순에 800명을 선발하며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로 1인 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접수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8월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070-8834-7060, 7061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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