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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원에 난입했던 또다른 남성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등을 받는 10대 ㄱ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리며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영상 등을 보면, ㄱ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깨진 서부지법 청사 창문 안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ㄱ군이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방화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군은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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