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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 배제될 '패륜 상속인' 기준

by gambaru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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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월 25일 상속 재산의 배분 기준과 관련한 결정을 하면서 상속에서 배제해야 할 사람이 현재 민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키워드가 '패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을 장자에게 몰아주는 구시대적 폐해를 막기 위해 1977년 다른 가족들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을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강제 상속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이 골고루 유산을 나눠 갖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이런 강제 상속으로는 경우에 따라 누가 봐도 상속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유산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민법에서도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5가지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헌재의 판단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는 뜻입니다. 2025년 말까지 민법을 개정해 결격의 범위를 더 넓히고 구체화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만 여럿 나와 있습니다. 법안들의 주문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들이 종합 정리돼서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패륜'을 하면 상속을 못 받게 될는지 현재 발의된 개정안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점식 의원 등이 낸 개정안

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만 이에 해당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 법안은 규정

 

양정숙 의원 등이 낸 개정안

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913조(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100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정부 발의 민법 일부 개정안

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 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 974조에 따른 부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826조는 부부간 부양과 협조, 제974조는 친족간 부양의 의무

 

이태규 의원 등 개정안

100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7.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서영교 의원 등 개정안

100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민홍철 의원 등 개정안

100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상해는 고의의 경우에 한정한다)

 

박재호 의원 등 개정안

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권상실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영대 의원 등 개정안

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학대, 유기 및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2.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친족 사이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3. 상속인이 될 자가 고의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상속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때

 

상속 결격 추가 사유로 법안들이 꼽는 '패륜'은 ①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이어서 ②피상속인 등 가족에 대한 중대 범죄 행위와 ③학대, 유기 ④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⑤아동학대로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⑥친권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도 있습니다. 상속을 배제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피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 인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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