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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당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gambaru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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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비대면 진료입니다. 정확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병의원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환자에게는 무척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한 차례 제도를 보완해 시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환자는 누구인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한 차례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 같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은 복지부에서 정한 섬이나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가 해당합니다. 취약 시간대는 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오후 6(토요일은 오후 1)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누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취약 계층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감염병 1, 2급 확진자를 포함합니다. 1, 2급 확진자로 격리 조치 중에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선 희귀질환자여야 합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한 차례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환자 중에서 복지부 고시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또 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여야 합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한 차례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환자 중 수술이나 치료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거나 검사 결과를 설명 듣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섬 지역과 벽지 지역은 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서구, 중구, 옹진군, 강화군의 섬들이 해당됩니다. 벽지의 경우는 강원도라면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등의 여러 지역입니다. 보험료 경감 고시

이 지역 이외에도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충북이라면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등 8개 지역이 해당입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사람이 대상에 적합한 환자인지, 본인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증상,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항 및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유형 등을 알기 위해 의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결과 의사가 이대로 처방을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이 안 됩니다. 환자는 의사와 협의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용 처방전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고 가까운 약국을 알려주어 의사가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는 약사와 상담해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제한 약의 수령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재택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택 수령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감염병 1, 2급 확진 환자 등 앞서 예외적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취약 계층과 희귀질환자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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