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종합 검색과 상담
상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업체와 상담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장례식장, 화장시설 검색 및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례시설이 정해지면 그 시설의 장례지도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 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문서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리)장 및 통장 또는 가까운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입니다.
②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③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④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⑤신고 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주소지 주민센터 등
상속 관련 재산 조회와 등기 (중요)
①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신청서 작성→구비 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접수증 출력입니다.
②법정 상속(상속 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 신청 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 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 서류 : 공통서류는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③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 신청 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 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 서류 : 공통 서류는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은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상속 재산 세금 신고와 상속 포기
①상속세
-신고 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 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③취득세, 등록세 (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신고 기간 : 취득세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 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 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④상속(재산, 부채) 포기 절차
-신청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 포기 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 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담당 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주의해야 할 점 :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 부담이 면제됨
고인의 금융 거래 일괄 조회 (중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 대상 :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 대상 금융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 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휴대폰 자동차 연금, 해지·이전·신청
①휴대폰 : 가족이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미표기시 사망진단서 필요)와 대리인 본인 신분증 지참해 통신사 고객센터, 대리점 방문해 처리 가능, 다만 사망자 관련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1년 정도 번호는 유지하는 게 좋으므로 일단은 명의 변경해 번호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음
②유족연금 신청
-청구 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 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 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 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 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해당 연금 관련 공단에 문의)
③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 상속인
-상속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존속과 배우자→형제, 자매
-이전 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④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80만 원 주민센터 청구 가능,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