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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격차 줄이는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3월 15일 공고

by avo1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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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315“'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 전년대비 21.4% 늘어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사내
근로복지
기금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공동
근로복지
 
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공동기금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1~)
*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갔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137천원 VS 401천원)3배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중소기업 복지수준 향상에 집중 사용

근로복지공단은 ’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21~’23) 388개 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880억원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해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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