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원, 8월 26일까지 MBC 대주주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by avo1 2024. 8. 8.
반응형

미디어오늘 등 주요 매체는 일제히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이 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방통위 측이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 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 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