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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확정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907.html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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