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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의혹’이 제기될 때였다. 윤 대통령의 친구 아들, 친인척, 극우 유튜버의 가족,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등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중앙부처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단만 공개할 뿐, 나머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대통령실은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이 있을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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