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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 발의

by avo1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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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률저널 등 여러 매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징계에 있어서는 제 식구인 검찰총장을 징계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하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징계절차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는 겨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명예롭게 검찰을 떠났다”며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도 징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봐주기’를 해 왔다”고 꼬집었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 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다르게 처분받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징계 규정이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종류만 살펴보아도 일반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6가지 종류를 규율받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다"며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해 지나치게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검사의 특권을 없앨 수 있도록 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박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견책 처분 이상'으로만 규정돼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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